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및 처리기간 다운로드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951 )
최종수정일 :
2023-09-22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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