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안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란?

  • 차가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난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제 22호)
  • 황색선(점선포함)위 또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 주차로 인정함

정차란?

  •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잠시 서 잇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제 23호)
  • 운전자가 탑승한 채(버스, 택시, 화물) 사람이 내리고 탈 때, 짐을 내리고 실을때

주·정차 위반자동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도로교통법 제160조 의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도로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황색실선, 황색점선 지역 등)
    • ① 황색실선 : 주·정차하면 안되는 곳
    • ② 황색점선 : 정차가능, 주차불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황색선이 없는 경우 단속대상지역

(예) ① 이중주차 ② 인도연결 곡각지 주차 ③ 교차로 부분 곡각지 ④ 허용구역의 주차 ⑤ 도로진행방향 역주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비고의 항목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비고
  • 승용차
  • 4톤이하 화물차
  • 승합차
  • 4톤 초과 화물차
  • 특수차·건설기계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 금액임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10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우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부서 (전화 570-3478, 3479)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됩니다.
※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범죄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수송, 화재·재해구난작업 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무단 방치차량 처리안내

자동차가 노후 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차 시켜야 합니다. 생활주변 혹은 무단으로 방치차량을 발견하여 신고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방치차량 견인장면

방치차량 이란 ?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을 신고하시려면?

  • 방치장소, 차량번호, 차종, 차량상태, 방치기간 등을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 접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부서 (☎033-570-3479)

방치차량 처리 절차

  1. 신고접수(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2. 담당 공무원 방치차량 여부 판단후 차적조회
  3.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4. 명령서 발송(1,2차)
  5.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시 공시송달 공고(15일)
  6. 자진처리 명령 불응시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15일)
  7. 강제폐차
  8. 차량 직권말소
  9. 차량 소유자가 방치차량 인정시 범칙금 부과(범칙금 100만원)
  10. 범칙금 부과 불응시 검찰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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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74 )
최종수정일 :
2023-05-10 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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