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 중풍,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식사, 목욕,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 에게 신체활동. 일상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자(노인성질병 : 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대리인 (신분관계,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 신청시기 2008.04.15부터 (단. 장기요양급여는 2008.07.1부터 실시)
  • 신청 및 접수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가능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이상은 공단에서 제출 요구시)

처리절차

  1. 방문조사 공단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91개의 평가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
  2.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첨고하여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
  3.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
    등급판정에서 제외되신 분에게는 별도 안내서 발송.
  4. 급여이용 요양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어르신이 계신 가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서비스(1~2등급 가능) 받고 있는 경우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1~3등급 가능)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단.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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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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