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도계읍 도계느티로 15)

작성일
2017-07-17 17:45:26.6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249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명 : 도계중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위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15
3. 공사기간 : 2017. 7. 17. ~ 8. 20.
4.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2,362.1㎡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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