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매)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세금계산서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1.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2. 세금부과
  3. 세금납부공채소화
  4. 신규등록접수(민원인)
  5.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6. 등록증교부
    (완료)

신청기한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액 1,0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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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 전화번호 : 033-570-3955 )
최종수정일 :
2024-03-20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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