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

작성일
2017-06-26 09:33:30.18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85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명 : 지장물 철거공사
2. 위치 : 삼척시 교동 562-6
3. 공사기간 : 2017. 6. 23. ~ 8. 19.
4. 석면해체·제거면적 : 지붕재 607.47㎡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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