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

작성일
2017-05-30 11:20:10.57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21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위치 :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216-4
2. 공사기간 : 2017. 5. 22. ~ 5. 31.
3. 석면해체·제거면적 : 지붕재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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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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