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

작성일
2017-05-29 11:48:37.82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222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명 : 삼척원당주공 관리사무소 석면텍스 철거공사
2. 위치 : 삼척시 원당동 170
3. 공사기간 : 2017. 5. 11. ~ 5. 31.
4.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95.8㎡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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