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도계읍 도계리 308-1)

작성일
2017-04-04 11:05:45.29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90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위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308-1
2. 공사기간: 2017. 4. 4. ~ 2017. 4. 16.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