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도계농업협동조합)

작성일
2017-03-09 09:44:45.77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44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위치: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00
2. 공사기간: 2017. 2. 8. ~ 2017. 3. 3.
3. 석면 해체제거면적: 천장재 279.13㎡, 바닥재 28.64㎡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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