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도계고)
- 작성일
- 2017-03-09 09:40:01.107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18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도계고 교실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위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리로 69 (도계고)
3. 공사기간: 2017. 1. 2. ~ 2017. 1. 21.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 3,859.44㎡ / 슬레이트 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