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작업 일정 공개(도계고)

작성일
2017-03-09 09:40:01.10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181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사현장명: 도계고 교실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위치: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리로 69 (도계고)
3. 공사기간: 2017. 1. 2. ~ 2017. 1. 21.
4. 석면 해체제거면적: 텍스 3,859.44㎡ / 슬레이트 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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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5-13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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