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신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류 : 의료기기법 제16조

  • 신청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채광 및 환기가 잘되며 청결하여야 함.
  • 상시 거주하는 장소 불결한 장소외 구역일 것.
  • 의료용구, 위생용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설치 되어야 함.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처리 (보건소)
  4. 결과통보 (민원인)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의약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47 )
최종수정일 :
2020-09-03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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