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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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33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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