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 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 또는 전산정보망으로 송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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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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