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특례대상)

맞벌이 : 가구인원 산정시 + 1인 추가

1인가구 :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고액자산가 제외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지원기준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6.30)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가구원 :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단, 주소지를 달리하더리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동일 가구로 인정 주소지를 달리하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계존속(부모)별도 가구로 인정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가구

1인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을 기준으로 1인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을 기준으로 2인이상 외벌이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2인이상 맞벌이 가구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을 기준으로 2인이상 맞벌이가구 국민지원금 선정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 개인별 지급(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지원금액표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인당
+25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권자 지원금 신청방법표 본인신청,대리신청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1대리인 신분증, 2본인 위임장, 3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 (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 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급수단별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지급수단별 신청방법표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비고를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인 경우 지급수단별 신청방법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고
온라인 '21.9.6(월)~'21.10.29.(금)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앱, 카카오페이 앱, 카카오뱅크 앱 등 시행 첫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오프라인 '21.9.13.(월)~'21.10.29.(금) 신용·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삼척사랑카드 또는 삼척사랑상품권인 경우

삼척사랑카드 또는 삼척사랑상품권인 경우 지급수단별 신청방법표 구분,신청기간,신청방법,비고를 기준으로 삼척사랑카드 또는 삼척사랑상품권인 경우 지급수단별 신청방법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고
온라인 '21.9.6(월)~'21.10.29.(금) 삼척사랑카드 “그리고” 앱 또는
삼척시 누리집 접속
시행 첫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오프라인 '21.9.13.(월)~'21.10.29.(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국민지원금 지급

  • 신용(체크)카드, 삼척사랑카드중 선택 신청 ⇒ 신청 다음날 지원금 충전
  • 삼척사랑상품권 ⇒ 신청 당일 지급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온라인
    •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농·수·축협, 신협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금액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민비서 알림을 요청한 시민에게만 안내 가능

  • 신청기간 : '21.8.30. ∼ '21.12.23.(목)
  • 신청방법
국민비서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정보표 모바일앱,온라인을 기준으로 국민비서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모바일 앱 온라인
  • 네이버 앱(전자문서 서비스)
  •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 토스(내 문서함)
국민비서 누리집(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하여 알림 요청)
  • 서비스 내용 및 일정
    •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간·사용기간 안내(9.5.∼), 신청기한 재안내 (10.22), 사용기한 재안내(11.30, 12.24)

찾아가는 신청

  • 신청대상 : 고령,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고령자,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 신청기간 : '21.9.13.(월) ∼ 10. 29.(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상담 후 읍변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 신청지역 변경

    • 내 용 : 기준일('21.6.30) 이후 이사한 경우, 대상자가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1.9. 6.(월) ∼ 10. 29.(금)
      ※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온라인), 대상자 본이니 이사한 지자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이의 신청을 통해 신청지역 변경요청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 요청 가능

    지원금 사용안내

    • 사용기한 : '21.12.31.(금)까지 사용(잔액 환급 불가, 삼척사랑상품권도 '21.12.31.까지 사용 권장)
    • 사용업종 : 기존 삼척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 대기업, 프렌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사용제한
    • 사용지역 : 삼척시 내 사용 원칙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1.9.6.(월) ∼ '21.11.12.(금)
    • 신청절차
      • 국민신문고(온라인)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시(재난안전과)에서 대상자 여부 재결정 후 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 시(재난안전과)에서 이의신청자에게 유선으로 처리결과 통보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환수 안내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이의신청 등으로 가구원이 감소하여 건보료 가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전체에 대하여 지급액 환수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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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33-570-3366 )
최종수정일 :
2022-02-11 1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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