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기간

2020. 4. 1.(수) ~ 4. 29.(수)

신청장소

대표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 본인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연매출액 확인자료 : 2019. 1. 1. ~ 12. 31. 창업한 업체인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2018.12.31.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 : 연매출 증빙서류 미제출
  •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신청대상

2020. 2.29까지 도내 사업주 및 사업장 주소 등록 된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대표자 주소지에서 신청
  • 법인사업자 : 법인 소재지 기준, 법인대표자가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가능(본인 위임장 소지)
  • 공동사업자(1개 사업장에 다수 대표자) : 사업자 중 1인만 신청가능
    • 신청 사업자 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
  • 복수사업자(1인 사업자가 다수 사업장 운영) :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당 40만원 1회 지급

제외대상

  •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 (정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장애아동)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 (도)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 대상자와 동일인
  • 제한업종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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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33-570-3366 )
최종수정일 :
2022-02-11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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