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의 항목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횟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2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 3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 실(연면적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 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5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 6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8공연장 (300석이상) 8의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9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10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 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함)
1회이상/2월 1회이상/3월
  • 12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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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5-04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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