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소 신고관련

소독업소 신고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신고대상

  • 소독업을 하고자 자(업체)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서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첨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보건소(감염병관리부서)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보건소)
  3. 현장확인 및 타당성 검토
  4. 결재
  5. 신고증작성 후 배부

관련 민원서식 다운로드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신고대상

  •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소독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보건소(감염병관리부서)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보건소)
  3. 현장확인 및 타당성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배부

관련 민원서식 다운로드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신고대상

  • 소독업자가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 소독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 소독업신고증 원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보건소(감염병관리부서)
  •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보건소)
  3. 신고수리
  4. 신고증 배부

관련 민원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감염병대응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52 )
최종수정일 :
2021-05-04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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