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결과

정보공개처리절차이미지 크게 보기

  1. 청구서제출(청구인)
  2. 청구서접수 및 처리부서지정(총무과)
  3. 청구서확인(이송)-처리과
  4. 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5. 임의절차: 제3자 의견청취
  6. 임의절차:제3자비공개요청
  7.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8. 임의절차: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9.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10. 임의절차 : 정보공개심의회심의
  11. 임의절차 : 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12. 임의절차: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13. 청구인확인(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
  14. 수수료징수(조례로규정)
  15.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33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