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변경) 및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변경) 및 등록증명서 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철차에관한규정 제5조, 제8조
민원설명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마을회 등)이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정보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통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법인이아닌 사단이나 재단,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1개 단체에 1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한번 부여한 번호는 변경하지 않음.
- 허위신청이 발견되면 반려.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 정관 또는 기타의 규약 1부
- 회의록 1부(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취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관한 회의록)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심사기준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서식상의 기재사항
- 단체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
  • [서식_1]_부동산등기용_등록번호_부여신청서.hwp
  • [서식_2]_등록번호화일_변경신청서.hwp
  • [서식_3]_부동산등기용_등록번호_등록증명서_발급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유의사항

1. 처리흐름도
- 등 록 번 호 부 여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등록증명서발급 : 접수 → 등록유무조회 → 증명서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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