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초빙 공고
- 작성일
- 2012-02-10 15:51:59.3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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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지원과
- 조회수 :
- 85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1년 3월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센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제 사업의 확대와 안정화를 통해 보다 큰 발전을 꾀하고자 진취적인 리더쉽과 전문성으로 센터를 이끌어주실 센터장을 초빙합니다.
1. 모 집 분 야 : 태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2. 근 무 형 태 : 정규직
3, 근무 시작일 : 3월 (협의 후 조정가능)
4. 근 무 지 역 : 태백시
5. 센터장 자격요건
1)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2)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가족관련사업 4년이상 실무경력자
3)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위 자격요건 중 1가지 충족한 자로서
1) 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2) 가족상담관련 학사학위 소지 및 상담경력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등) 종사경력
6. 전형일정
1) 서류제출 마감 : 2012년 2월 16일 18:00까지
2) 서류전형 발표 : 2012년 2월 17일 17:00〈개별통지〉
3) 면접 : 추후공지〈개별통지〉
7. 급여조건 : 센터 규정에 따름.
8. 제출서류 : 각 1부씩 제출
① 이력서(사진첨부) ②자기소개서 ③경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
9.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는 직접방문 및 이메일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수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보드미길 40번지
문 의 : 033)554-4003~4
이 메 일 : taebaeklaw@hanmail.net
10. 기타
1)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
법 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태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