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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제722호)
- 작성일
- 2019-08-20 11:06:20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398
1.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7조 및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 위탁보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