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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사항을 공지합니다.

작성일
2007-06-04 00:00:00
작성자
금○○
조회수 :
318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운전면허 관련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 운전자 법규위반 중 신호지시위반은 15점, 중앙선침범은 30점, 휴대전화 사용은 15점 
벌점과 함께 범칙금액으로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적용시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벌점이 누산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 최종의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되며, 
1점을 1일로 계산됩니다. 
또한 교통범칙금액 미납으로 그 만료기간이 경과되면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되므로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명과 행복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안전운전 건강한 운전을 생활화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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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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