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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단속 등 생활 질서 운동 추진

작성일
2007-03-18 00:00:00
작성자
삼○○
조회수 :
285
삼척경찰서에서는 2007. 3.14 ~ 4. 8(26일간)까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풍속
   영업 관련 불법옥외광고물 등의 일제단속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3.14 ~ 3.25 홍보 및 계도 후
   3. 26 ~ 4. 8까지 불법광고물 단속 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無寬容 단속을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
   합니다.

   집중단속기간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입간판), 교통·보행
   방해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유해 광고물, 기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담배꽁초 투기·금연장소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금번「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은 다중의 공통이용공간인 도로
   주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주민께서는 자율적인 질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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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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