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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란?

작성일
2003-12-22 00:00:00
작성자
삼척시립박물관
조회수 :
389





*문화재(文化財)란? ㅇ 우리민족이 이룩한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 역사상 또는 학술상 연구가치가 높거나 - 이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총칭하며 ㅇ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함 종 류 1.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 유형문화재 ) - 건조물,서적,고문서,회화,조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 역사상 또는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국보, 보물과 도가 지정하는 유형문화재가 있음 ( 무형문화재 ) - 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소산으로 가치가 큰 것 - 중요무형문화재와 도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있음. ( 기 념 물 ) - 고분, 성지, 요지 등 사적지, 경승지와 동.식물(번식지.자생지포함) 광물, 동굴등 학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 국가 지정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과 도지정기념물로 구분 ( 민속자료 ) - 의식주, 연중행사와 관련한 풍속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가옥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 - 중요민속자료, 도가 지정하는 민속자료가 있음. 2. 지정여부에 따라 - 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를 총칭함. - 비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재 외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큰 것 『예』매장문화재, 동산문화재로 50년 이상인 것 3. 지정권자에 따라 ( 국가지정문화재 )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재로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가 있음. ( 도지정 문화재 ) - 국가지정 문화재 외의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조례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가 지정한 문화재 -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가 있음.  ◎계 34점(국가지정 11점, 도지정 23점) ※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역사.문화이야기-문화유적"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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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26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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