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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4-10-07 09:18:57
작성자
삼척시립박물관
조회수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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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문화예술센터공고제2014-1호「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삼척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1.조례명:삼척시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2.입법예고문:따로붙임3.입법예고기간:2014.10.6~10.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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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4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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