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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립박물관 유물구입 공고

작성일
2009-02-17 00:00:00
작성자
삼척시립박물관
조회수 :
660
  • 다운로드 유물매도신청서및매도대상유물명세서.hwp(19.5 KB)
삼척시 공고 제2009-71호 삼척시립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2009년도 삼척시립박물관 유물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18일 삼 척 시 장 1. 구입대상유물 : 민화류(까치호랑이 등 일반민화) 2. 유물구입비: 100백만원 3. 참가자격 : 개인 소장자(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4. 신청기간 : 2009년 2월 18일(수)~2월 27일(금) 09:00~18:00 5. 신청장소 : 삼척시립박물관(우245-060,강원도 삼척시 엑스포타운길 77) 6.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이메일접수 :pgy1435@korea.kr 또는 pgy@samcheok.go.kr 7. 신청서류 :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자료명세서 각 1부 ※ 양식은 삼척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scm.go.kr) '새소식'에서 다운 받 아 사용, 사진자료(3×5“)는 작품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것. 8. 유물접수 : 신청서류 검토 후 평가대상 유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 별 통지하고 자료를 접수함 9. 유물구입 결정 가. 삼척시립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의 심의·평가에 의함 나. 심의·평가 후 일정기간 공개하여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실시 후 구입함 10. 제출서류(매매약정 체결시) 가.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대상유물명세서 각 1부. 나.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1부 다.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마. 도장 11. 소유권 이전 :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소장자와 매매계약체결 후 대금지급과 함께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삼척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됨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구입대상에 제외된 유물은 통보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됨 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립박물관(033-575-0768)으로 문의 붙임 신청서식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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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박물관 ( 전화번호 : 033-570-4483 )
최종수정일 :
2024-05-14 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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