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제정) 2011.06.24 조례 제 737호
(일부개정) 2012.03.02 조례 제 769호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기농업 연구, 교육·실습, 유기농법·자재개발보급, 농사체험 및 유기수산 연구 등 다양한 농업·농촌, 수산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이하 "연구교육관" 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위치)

연구교육관은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00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마이스터대학"(이하 "마이스터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외교육사업으로서 전문농업인(기능장 등)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삼척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 (기능)

연구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작물의 유기농법에 관한 연구
  2. 유기농자재 개발, 농산물 가공연구, 유기농법에 적합한 토양관리, 병·해충·잡초의 친환경적 방제에 관한 연구
  3. 마이스터대학 및 농업인 교육
  4. 시험연구포장, 농사체험장(주말농장) 운영, 생태체험원 운영
  5. 유기수산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6조 (구성)

  1. 연구교육관에는 관장, 운영지원담당, 연구개발담당, 교육경영담당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2. 관장은 교육연구과장으로 하고, 연구교육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지원담당은 연구교육관의 예산집행, 운영위원회 및 기술자문·인력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교육관에 관련된 문서의 접수·발송·보관, 인증수수료 수납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각종 시설물 관리와 설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연구개발담당은 유기농과 관련된 각종 농법의 연구개발, 유기종자 채종, 농산물가공 연구, 특허등록 및 관리, 시험포장 및 생태체험공원 관리, 유기농자재개발, 실험분석, 각종 분석관련 민원 상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경영담당은 연구교육관의 종합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 (교수위촉)

해당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연구교육관의 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1. 연구교육관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농업인 관련 단체의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연구교육관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제9조 (교육과정)

  1. 연구교육관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교육 중심으로 편성 운영한다.
  2. 연구교육관은 관내 또는 전국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 기능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대학 과정과 기타 농업기술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 과정의 학생정원, 학과 및 교과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학자격 및 선발)

  1. 연구교육관의 입학자격은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연구교육관 및 마이스터대학의 등록, 출석, 상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업연한)

연구교육관의 마이스터대학 과정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기타 과정은 1년 미만으로 한다.

제12조 (학력인정)

연구교육관의 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졸업한자는 수료증과 함께 시장명의로 기능장 명예자격증을 수여하고 기타과정은 수료증만 수여한다.

제13조 (교육비)

삼척시 농업인으로 유기농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와, 일반시민 중 유기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삼척시민 이외의 자가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규칙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연구교육관의 마이스터대학 과정 졸업생에 대하여 농림사업, 농촌진흥사업, 농업인후계자, 농업관련 각종보조사업, 시범농가지정, 해외연수 등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부담)

연구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삼척시에서 부담한다.

제16조 (연구교육관식당 및 숙박시설의 이용)

본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설 및 농사체험장 운영 등)

연구교육관의 시험연구포, 유기축산 및 생태체험관의 이용시간 및 농사체험장(주말농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감독 및 승인)

연구교육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교육관의 학과 설치 및 폐지
  2. 교육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 (시행규칙 및 학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관장은 연구교육관 교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학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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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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