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작성일
2020-07-31 10:11:08
작성자
농촌지원과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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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신청조건 :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 관내거주 청년농업인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총사업비 : 50,000천원(국비 22,500, 지방비 22,500, 자부담 5,000)
* 민간경상자본성격으로 단순 시설장비, 농기계, 기계, 저장시설, 소모성 재료비, 국외여비 지원 등 불가
*신청서류 : 별지 1,2,3,4호 서식 및 기타증빙서류
*  8. 14기한 접수 후 신청자 현황별 시자체 내부 심사를 통한 추천(1명) 후 도단위 서류 및 발표심사 후 확정(9. 18한)

※기타문의사항 : 농촌지원과 유효상(57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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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전화번호 : 033-570-3383 )
최종수정일 :
2024-04-12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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