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 2024-01-16 10:02:44
- 작성자
-
농정과
- 조회수 :
- 643
1.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2.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3.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4.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5.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4. 1. 8.(월) ~ 2024. 3. 29.(금)
나. 접 수 처: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6. 문의처: 농정과(57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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