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6-09-12 19:09:30.66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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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 605
「삼척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삼척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6. 09. 12 ~ 2016. 10. 01(20일간)
2016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