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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축산과 033-570-3397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 작성일
- 2012-03-21 15:57:20.443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457
삼척시공고 제2012 ~ 197호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위탁보호조치
하고 있음을 공고 합니다.
2012년 03월 21일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03. 21 ~ 2012. 03. 30(10일간)
2.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관한내역 : 붙임참조
3. 보호조치 유기동물의 인수절차
-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시는 동물을 애호하는자 또는 동물을애호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한다.(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3조)
- 소유(관리)자께서는 해당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
노임, 관리인수당, 치료비, 사료비 등의 해당 경비에 상응하는 산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10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척시청 축산과 축산위생부서(☎ 033) 570-3396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