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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축산과 033-570-3397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 작성일
- 2014-07-24 14:33:20.423
- 작성자
-
축산과
- 조회수 :
- 339
삼척시공고 제2014 ~ 481호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7조 및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위탁보호조치를 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07월 24일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 2014. 07. 24 ~ 2014. 08. 03 (10일간)
2.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관한내역 : 붙임참조
3. 보호조치 유기동물의 인수절차
- 해당 유기동물의 소유(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없을시는 동물을 애호하는자 또는 동물을애호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한다.(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3조)
- 소유(관리)자께서는 해당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조치에 관련된 포획인부
노임, 관리인수당, 치료비, 사료비 등의 해당 경비에 상응하는 산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삼척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10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척시청 축산과 축산위생부서(☎ 033) 570-3369, 3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