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4분기 2차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알림

작성일
2018-02-28 17:03:32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713
  • 다운로드 2018년도 1분기 2차(대전) 산후조리교육 안내문.hwp(212.0 KB)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1/4분기 2차(대전)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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