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4분기 2차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알림
- 작성일
- 2018-02-28 17:03:32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13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1/4분기 2차(대전)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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