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
- 작성일
- 2018-01-31 16:01:54.3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807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