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검사비 지원

작성일
2017-07-26 08:50:04.883
작성자
모자보건실
조회수 :
893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결혼1년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신분증, 청첩장 or 결혼예식장 예약서류 or 혼인신고서 or 결혼관계증명서
검진항목
- 혈액검사 : CBC, LFT, HBsAg/HBsAb, Urine, 매독, 에이즈, 풍진항원항체검사
- 쿠폰발행: 남자/ 정액검사, 여자/ 질 초음파, 자궁경부암
검사기관 : 보건소(혈액검사), 강원도 삼척의료원(정액검사,질초음파,자궁경부암검사), 관내 산부인과(질초음파,자궁경부암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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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9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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