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강원도 자체사업)안내
- 작성일
- 2017-05-24 15:22:52.76
- 작성자
-
모자보건실
- 조회수 :
- 645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 2017년1월1일 이후 자녀을 출산 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지원내용 및 기준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출생순위별 차등지원(첫째 15,둘째20,셋째이상30만원),산후조리원 및 미용시술 제외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2017년출산자는 출산후 9개월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및 지급절차: 붙임문서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