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강원도 자체사업)안내

작성일
2017-05-24 15:22:52.76
작성자
모자보건실
조회수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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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 2017년1월1일 이후 자녀을 출산 한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 지원내용 및 기준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출생순위별 차등지원(첫째 15,둘째20,셋째이상30만원),산후조리원 및 미용시술 제외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2017년출산자는 출산후 9개월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및 지급절차: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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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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