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및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7-04-04 15:36:01.253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713
○ 지원대상
1.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 정밀진단결과 의증,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로서 입원(통원)치료
대상이 아닌자 및 그 배우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진폐급수확인서 소지한 자
2.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
- 석탄ㆍ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장기간(20년이상) 고농도(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 소지한 자)
○ 지원내용
1. 의료비 지원
- 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본인
- 지원내용
▶ 약제비지원 : 내과진료처방에 의한 조제약품비 본인부담금 중 80%
ㅇ지정의료기관 : 보건기관(9개소), 삼척의료원, 삼척병원(내과만 해당)
도계지역일반의원(고려의원, 도계광업소의원, 참사랑의원)
진폐전문병원(태백산재, 동해산재병원)
ㅇ지정약국 : 6개소(보건약국, 영동약국, 거북약국, 명인약국, 천일약국, 편한약국)
▶ 진료비지원
ㅇ 보건기관만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월12회)
2. 입원비 지원
- 대상 : 재가진폐환자 본인만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외 일반질환까지 포함된 입원환자)
- 지원범위 : 입원비 급여 일부본인분담금(연20만원한도)
- 입원기관 : 도내 의료기관
- 구비서류 :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신청서 1부
입ㆍ퇴원 확인서1부, 재가진폐환자 등록증
입ㆍ퇴원비 납입 영수증 1부(해당년도)
○ 의료비 청구 방법
- 개인별 청구 : 지정된 약국이외 약국 이용시 개인이 직접 청구서 작성하여 처방전 및 영수증 내역
첨부 청구
- 협회대행 청구 : 진폐협회 경유 관련서류 첨부 일괄 청구
- 지정약국 청구 : 지정된 약국에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80% 선 감면후 약국별 월 1회 청구
○ 의료비 지급방법 :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서 월별 개별 계좌입금(개인별, 약국별)
○ 신청 장소 : 삼척시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출장소
삼척시보건소 건강관리계 ( ☎ 570-4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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