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작성일
2016-05-11 14:34:40.967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
637
  • 다운로드 2016_ 2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hwp(323.0 KB)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교  육  명 : 2016년 산후조리교육(2/4분기)
ㅇ교육 일시 : 2016. 6. 13(월), 09:00 ~ 18:00
    ※ 신청기간: 2016. 5. 16(월) ~ 5. 31(화) 18:00까지
ㅇ교육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http://www.seoulwomen.or.kr)
ㅇ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자
ㅇ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ㅇ교 육  비 : 70,000원(1인당, 교재비 및 중식 포함)
ㅇ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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