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6-03-18 14:26:12.65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1350
1.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중인자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단)
- 지원금액 : 월 30,000원 한도(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실비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처방전, 건강보험료 고지확인서,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과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식 첨부 확인.
* 문의 : 치매상담센터(전화 033-570-4678 / 팩스 033-570-416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