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6-03-18 14:26:12.6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350
  • 다운로드 2016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0).hwp(14.5 KB)
  • 다운로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식(0).hwp(38.5 KB)
1.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중인자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판단)
  -  지원금액 : 월 30,000원 한도(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 실비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처방전, 건강보험료 고지확인서,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과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식 첨부 확인.
  * 문의  : 치매상담센터(전화 033-570-4678 / 팩스 033-570-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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