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작성일
2016-03-16 16:12:49.777
작성자
영양플러스
조회수 :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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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전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양지원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모집) 
 ○ 신청방법 : 삼척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신청기준 
     - 거주기준 : 삼척지역 내 거주자
     -  대상기준 : 만 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전)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미만(건강보험료 기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을 보유)

 ○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소견서, 출산증명서 중 1가지

 ○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개인상담, 단체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충식품 공급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월 2회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위험요인 감소여부 확인)

○ 대상자격 인정기간 및 수혜대장자 임무
    -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생후 만 6세 이하/ 6개월 간격 재 심사)
    - 임신부 
    -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단,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인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능.]

       *전화 후 평가 예약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 -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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