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31 12:19:47.7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
1534
시민중심 행복한 삼척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출산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6년부터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ㅇ 운      영 : 산후조리원 개원 일부터(2월경) 
 ㅇ 대      상 : 6개월 이상 삼척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임산부
 ㅇ 지원기간 : 2주(14일) 
 ㅇ 신청장소 : 삼척의료원(연중)
 ㅇ 이용기관 : 강원도삼척의료원 공공 산후조리원  
 ㅇ 지원내용
    - 70%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족, 셋째아 산모
    - 30% 혜택 - 일반산모 
 ㅇ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수집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원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70% 추가 대상자 : 근거 관련 서류 첨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570-4631,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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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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