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안내

작성일
2014-08-19 10:40:18.79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
505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삼척시보건소에서는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삼척시민
  ○ 진단기준 : 치매진단(상병코드 F00~F03,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예) 월평균 소득(1인 가구) : 1,493천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1인 가구) 예) 직장가입자 44,175원, 지역가입자 28,318원
  ○ 지원시기 : 신청일 이후 해당 월부터 지급 
  ○지급방식 : 진료 처방된 개월 수에 따른 일괄지급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월 3만원/ 연 36만원 실비지원

■ 신청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환자 보관용 치매 약 처방전(진단코드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 환자명의 통장사본

☎ 삼척시보건소 치매관리센터(570-4678)

페이지담당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570-4675 )
최종수정일 :
2024-04-26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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