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3-10 17:04:13.767
- 작성자
-
모자보건실
- 조회수 :
- 785
2014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자 (건강보험료기준) /개별상담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일 기준)로
난임(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인공수정시술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산정
3) 지원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신선배아 지원한도액:18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동결배아(60만원)
∙ . 최대 지원횟수:6회까지 확대(단 신선배아/3회,동결배아/3회 )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3회 (150만원)
4) 준비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단 여성요인 :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요인 :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4. 사업자등록 증명원,위촉증명서 등 맞벌이사실 증명서류 필요시 제출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한 조기신청 요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및 방문상담하세요
문의) 033 570- 4631, 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