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 지원사항 안내
- 작성일
- 2014-02-10 16:27:26.73
- 작성자
-
모자보건실
- 조회수 :
- 653
2014년 산모신셍아도우미지원사업 지자체 예외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임산부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 기간 : 2014년 2월 10일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가능
- 예외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 소득 기준 : 해당 없음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등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570-4633, 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