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평가결과 공표

작성일
2014-01-06 16:50:51.49
작성자
김남정
조회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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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의거 우리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우수업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중위생비스수준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업소 : 195개소
   -  미용업(일반) 142개소, 미용업(피부) 16개소, 미용업(종합) 2개소,
      이용업 35개소
◆ 평가내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 위생관리등급 공표 : 
   - 공표대상 : 녹색, 황색, 백색 등 등급 전체 195개소
   - 공표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옥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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