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사항 안내(한시적)
- 작성일
- 2013-11-05 09:50:47.017
- 작성자
-
모자보건실
- 조회수 :
- 715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안내
*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득기준 - 당초(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 )
- 변경( 2014년 1월말까지 분만 예정일인 둘째아이상 출산가정,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여성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모두 해당)
* 예외지원 기간 : 2013년 11월 ~ 12월 31일
* 서비스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사산 및 유산도 포함(임신후 만4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 서비스 지원기간 ( 단 본인부담금 : 10만원 ~ 15만원 정도 발생하며 제공기관에 따라 차이 발생 )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
* 서비스 이용시간 및 기간
- 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 이용시간 : 평일(09시 ~ 17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09시~1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 산모도우미 파견기관 : 해피돌봄사회서비스센터(삼척), 동해YWCA 및 전국서비스 가능
( 주의사항 ) 해당되는 임산부 및 가족들께서는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확인 및 준비서류는 상담 후 안내 ( 모자보건실 / 033 570-4633, 4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