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3-10-25 10:33:37.9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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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 조회수 :
- 839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 별도 기준 안내 )
- 서비스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사산 및 유산도 포함(임신후 만4개월이상 경과하여야 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대상자
- 서비스 지원기간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
- 서비스 이용시간 및 기간
* 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 이용시간 : 평일(09시 ~ 17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09시~1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 산모도우미 파견기관 : 해피돌봄사회서비스센터(삼척), 동해YWCA 및 전국가능
( 주의사항 ) 해당되는 임산부 및 가족들께서는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확인 및 준비서류는 상담 후 안내 ( 033 570-4633, 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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