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작성일
2013-09-04 13:35:4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56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관련 추가 사항 안내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자 중 “예외지원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알려드립니다.

  *  예외지원 적용대상  및 지원기간 * 
 
   - 대 상 :  소득 상관없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 지원기간 : 2013년9월~12월31일
   - 신청가능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 본인부담금 지급 동의한 서비스신청 가능한 산모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1부.(최근 2개월이내)
    ( 결혼이민자가정→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성실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모자보건실 033 570-4631,4633

페이지담당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570-4675 )
최종수정일 :
2024-05-09 17:36: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