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관련 추가 사항 안내
- 작성일
- 2013-09-04 13:35:43.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656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예외지원 관련 추가 사항 안내
2013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서비스대상자 중 “예외지원대상자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알려드립니다.
* 예외지원 적용대상 및 지원기간 *
- 대 상 : 소득 상관없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 지원기간 : 2013년9월~12월31일
- 신청가능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 본인부담금 지급 동의한 서비스신청 가능한 산모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1부.(최근 2개월이내)
( 결혼이민자가정→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성실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모자보건실 033 570-4631,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