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등 적조 피해예방 요령

작성일
2013-08-19 17:10:49.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31
적조가 연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횟집 등에서 사용하는 취수관을 통하여 활어 수족관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횟집 등에서는 아래  적조 피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적조 피해예방 요령

         ○ 적조발생시 해수 취수 중단 및 여과해수 공급
         ○ 활어 수족관내 횟감용 고기의 적정 수용밀도 이하 유지
         ○ 액산공급 등을 통한 수족관내 충분한 산소 공급
         ○ 수족관내 수온 하강을 위하여 냉각시설 설치 가동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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